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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
<\/P>‘항만사용료 면제제도‘가 일부
<\/P>해운사 대리점들의 배를 불리는데
<\/P>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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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일이 수년간 계속돼 왔지만
<\/P>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은 방치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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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상규기자의 보도입니다.
<\/P> ◀VCR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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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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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외항선이 기름이나 선용품 구입을 위해
<\/P>이 곳에 머물면 48시간 까지는 통과선박으로
<\/P>분류돼, 100만원 안팎의 정박료와 입출항료가
<\/P>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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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97년 부산항의 서비스강화를 위해
<\/P>정부가 도입한
<\/P>‘통과선박 항만사용료 면제제도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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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지역 5개 해운사 대리점들은
<\/P>통과선박이 아닌 외항선을 통과선박인 것처럼
<\/P>서류를 위조해, 항만사용료 수천만원을
<\/P>면제받도록 알선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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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해운사관계자
<\/P> "선사들이 요구하며 어쩔 수 없어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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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급유나 선용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
<\/P>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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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기획수사팀장,이광진
<\/P>"수년간 구조적으로.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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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비리가 수년간 계속돼 왔지만
<\/P>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은 그저 대리점들의 양심에 맡겨놓고 방치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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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BPA ◀INT▶일반부두팀,이형락 실장
<\/P>"해운사 믿는 수 밖에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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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한해 통과선박으로 분류돼
<\/P>항만사용료를 면제받은 선박은 4천900여척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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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50여개 해운사 대리점을 통해
<\/P>40억원이 면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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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해경은 부산지역 대부분의 해운사들이
<\/P>입출항료와 정박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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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박상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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