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적어도,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은 국민
<\/P>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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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명목소득을 기준해 입주자를 선정
<\/P>하던 현행 기준을 바꿔 보유재산 평가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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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소득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과 예금,
<\/P>승용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 국민
<\/P>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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