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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모르는 부가서비스 조심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3-21 00:00:00 조회수 161

◀ANC▶

 <\/P>휴대폰 요금 청구서 내역은 꼼꼼히 살펴봐야

 <\/P>겠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요금에 각종 부과요금이 엉뚱하게 청구되지만 제때 확인되지 않아

 <\/P>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서하경기잡니다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38살 신모씨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고

 <\/P>깜짝 놀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청하지도 않은 단말기 보험금이 한달에

 <\/P>4천원씩 7달동안 청구됐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신씨의 녹취 자료를

 <\/P>제시하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신모씨

 <\/P>(영수증 전체 금액만 보지 세세한 내역을 따져보지 않아서 몰랐죠.)

 <\/P>

 <\/P>정모씨도 지난해 6월부터 가입하지 않은

 <\/P>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요금으로 돈이

 <\/P>나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정모씨

 <\/P>(내가 가입한적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...)

 <\/P>

 <\/P>이같은 일은 대리점들이 부가서비스를 많이

 <\/P>가입시킬수록 본사에서 혜택을 주면서 빈번히

 <\/P>발생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SYN▶대리점직원

 <\/P>(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받아요...)

 <\/P>

 <\/P>문제는 소비자들이 제때에 피해 사실을

 <\/P>확인하지 않아, 엄청난 요금을 물고난 뒤에서야

 <\/P>피해사실을 안다는 점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전문가들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의

 <\/P>내역을 매달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고

 <\/P>지적합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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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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