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 봐야
<\/P>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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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중구에 사는 정모씨는 모 이동통신 업체가 지난해 6월부터
<\/P>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료로 매달
<\/P>4천500원씩을 부과한 사실을 최근 알고
<\/P>환불을 요구해 납부한 돈을
<\/P>돌려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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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본인 모르게 단말기 보험에 가입돼 보험료가
<\/P>매달 부가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
<\/P>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녹취한 자료를
<\/P>제시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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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이동전화 관련
<\/P>피해문의가 2월 한 달 동안 가전제품에 이어
<\/P>2번째로 많은 품목이라며, 이러한 피해를
<\/P>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
<\/P>보관하고 대금 청구서를 매월 확인할 것을
<\/P>강조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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