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고가품을 되찾을 수
<\/P>있도록 소유주의 고유번호를 물품에 새겨넣는
<\/P>‘고유번호 회수제‘가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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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절도범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
<\/P>오토바이와 자전거,컴퓨터,가전제품 등을 살 때
<\/P>판매상에게 구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
<\/P>새겨넣도록 해, 도난이나 분실시
<\/P>회수하는데 활용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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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집안에 보관하는 귀금속이나 시계 등
<\/P>고가품은 소유주가 해당 물품의 사진을 찍어
<\/P>경찰서에 가져오면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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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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