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가입 하위 50%이하
<\/P>해당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등
<\/P>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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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운데
<\/P>위암과 유방암,자궁경부암,간암,
<\/P>대장암,폐암 등 6대 암환자와 소아암 환자에
<\/P>대해 최고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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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청은 암발생일 3개월이내에 관할 보건소에
<\/P>하면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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