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오늘(3\/18)
<\/P>중국 여권을 위조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
<\/P>중국 동포 43살 김모씨에 대해
<\/P>사문서 위조 행사등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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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5월
<\/P>중국 흑룡강성에서 만난 알선 브로커에서
<\/P>1천300만원을 지불하고 남의 여권에
<\/P>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
<\/P>6년동안 체류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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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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