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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여권 6년체류 동포 검거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18 00:00:00 조회수 107

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오늘(3\/18)

 <\/P>중국 여권을 위조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

 <\/P>중국 동포 43살 김모씨에 대해

 <\/P>사문서 위조 행사등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5월

 <\/P>중국 흑룡강성에서 만난 알선 브로커에서

 <\/P>1천300만원을 지불하고 남의 여권에

 <\/P>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

 <\/P>6년동안 체류한 혐의입니다.

 <\/P>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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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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