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5개 구, 군 가운데 울주군이
<\/P>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
<\/P>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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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“그동안 공동주택 공용시설이
<\/P>개인 재산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전혀
<\/P>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
<\/P>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
<\/P>지원 근거를 마련했다“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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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대상은 상, 하수도 시설과
<\/P>녹지, 놀이터, 파고라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로
<\/P>올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아
<\/P>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게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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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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