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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근거 첫 마련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18 00:00:00 조회수 131

울산 5개 구, 군 가운데 울주군이

 <\/P>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

 <\/P>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주군은 “그동안 공동주택 공용시설이

 <\/P>개인 재산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전혀

 <\/P>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

 <\/P>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

 <\/P>지원 근거를 마련했다“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원대상은 상, 하수도 시설과

 <\/P>녹지, 놀이터, 파고라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로

 <\/P>올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아

 <\/P>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게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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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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