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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지 미니 첨단산업단지 활성화

입력 2005-03-17 00:00:00 조회수 23

건설교통부가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기존 9천90평에서 3천30평으로 대폭 낮추고,

 <\/P>산업단지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, 앞으로 도심지와 도시근교에

 <\/P>‘미니 첨단산업단지‘가 한층 쉽게 들어설 수

 <\/P>있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에도 최소 면적기준에 미달돼 지방산업단지신규지정이 어려운 곳이 있었으나, 이번 관련

 <\/P>법률 개정으로 신규지정 조성이 가능하게

 <\/P>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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