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기존 9천90평에서 3천30평으로 대폭 낮추고,
<\/P>산업단지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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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, 앞으로 도심지와 도시근교에
<\/P>‘미니 첨단산업단지‘가 한층 쉽게 들어설 수
<\/P>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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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에도 최소 면적기준에 미달돼 지방산업단지신규지정이 어려운 곳이 있었으나, 이번 관련
<\/P>법률 개정으로 신규지정 조성이 가능하게
<\/P>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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