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을 해야 하는
<\/P>만6세 아동 가운데 취학 유예 판정을
<\/P>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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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
<\/P>만6천700여명 가운데 취학 유예 판정을 받은
<\/P>아동은 천490여명으로 8.9%에 이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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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지난해 취학 유예 판정률 8.6%보다 0.3% 포인터 높아진 것으로 최근 발육이 다소 늦은 1.2월 출생 아동들의 취학 1년 연기가 늘어
<\/P>나면서 해마다 취학 유예 아동이 증가하는
<\/P>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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