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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차량 간선도로 불법주차 단속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16 00:00:00 조회수 199

오늘(3\/16) 새벽, 불법 주차 차량을

 <\/P>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

 <\/P>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야간시간대

 <\/P>간선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을

 <\/P>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오토바이 운전자 30살 최모씨는

 <\/P>오늘 새벽 3시10분쯤, 울주군 온산읍

 <\/P>온산정비공장 앞 노상에서

 <\/P>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

 <\/P>3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추돌해

 <\/P>사망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최씨도 이륜차 운전면허증이 없는

 <\/P>것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

 <\/P>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

 <\/P>지적되고 있습니다.

 <\/P>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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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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