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3\/16) 새벽, 불법 주차 차량을
<\/P>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
<\/P>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야간시간대
<\/P>간선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량을
<\/P>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오토바이 운전자 30살 최모씨는
<\/P>오늘 새벽 3시10분쯤, 울주군 온산읍
<\/P>온산정비공장 앞 노상에서
<\/P>3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
<\/P>3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추돌해
<\/P>사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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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최씨도 이륜차 운전면허증이 없는
<\/P>것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
<\/P>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
<\/P>지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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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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