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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카드발급 권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16 00:00:00 조회수 118
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되는

 <\/P>신분확인 수단으로, 주민등록번호나

 <\/P>휴대전화번호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

 <\/P>손쉽고 편리하다고 세무당국은 권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는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

 <\/P>번호를 불러주면, 가맹점 직원이 이를

 <\/P>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 잘못된

 <\/P>번호가 입력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, 잘못 입력된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소비자의 사용내역에

 <\/P>포함되지 않아,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

 <\/P>받을 수 없다며, 되도록이면 카드로 신분확인을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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