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되는
<\/P>신분확인 수단으로, 주민등록번호나
<\/P>휴대전화번호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
<\/P>손쉽고 편리하다고 세무당국은 권하고
<\/P>있습니다.
<\/P>
<\/P>이는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
<\/P>번호를 불러주면, 가맹점 직원이 이를
<\/P>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해 잘못된
<\/P>번호가 입력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.
<\/P>
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, 잘못 입력된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소비자의 사용내역에
<\/P>포함되지 않아,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
<\/P>받을 수 없다며, 되도록이면 카드로 신분확인을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