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
<\/P>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공포.시행함에 따라,
<\/P>도시 개발사업을 한층 쉽게 추진할 수 있게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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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새로운 시행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되고,
<\/P>도시개발구역내에서의 개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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