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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

입력 2005-03-16 00:00:00 조회수 77

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

 <\/P>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공포.시행함에 따라,

 <\/P>도시 개발사업을 한층 쉽게 추진할 수 있게

 <\/P>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새로운 시행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되고,

 <\/P>도시개발구역내에서의 개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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