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15)
<\/P>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단속 중인 경찰 등
<\/P>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최모씨에 대해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
<\/P>최씨는 오늘(3\/15) 새벽 0시15분께
<\/P>남구 신정 2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
<\/P>운전석 창문을 갑자기 올려
<\/P>31살 김태우 순경의 팔을 끼운채
<\/P>500미터를 달아나다, 마주오던 오토바이를
<\/P>충돌해 경관과 오토바이 운전자 48살 박모씨를
<\/P>숨지게 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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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
<\/P>혈중 알코올 농도 0.149%의 만취상태에서
<\/P>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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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숨진 김순경은 경장으로 1계급 특진됐으며
<\/P>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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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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