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
<\/P>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
<\/P>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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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3\/15)부터
<\/P>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
<\/P>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행위자
<\/P>징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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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는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 사업장
<\/P>등에 대해서는 남여 평등고용법 위반으로
<\/P>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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