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3-15 00:00:00 조회수 57
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

 <\/P>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

 <\/P>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3\/15)부터

 <\/P>근로자를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

 <\/P>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행위자

 <\/P>징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는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 사업장

 <\/P>등에 대해서는 남여 평등고용법 위반으로

 <\/P>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