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
<\/P>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
<\/P>주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
<\/P>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.
<\/P>
<\/P>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
<\/P>골자로 하는 전원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
<\/P>국회에 제출했습니다.
<\/P>
<\/P>김 의원은 중.저준위 방폐장은 주민투표를
<\/P>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위험성이 훨씬
<\/P>높은 원자력 발전소를 산자부의 의지대로
<\/P>건설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
<\/P>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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