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금액의 30%이상을 직접 시공
<\/P>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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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전문 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
<\/P>복합공사의 규모도,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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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원.하도급자
<\/P>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지고,
<\/P>건설시장도 투명화,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
<\/P>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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