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,
<\/P>노동계가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해
<\/P>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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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주노총과 민변,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오늘(3\/14) 공동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의 노조활동을
<\/P>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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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단은 현대차가 안기호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공장에서 끌어내 경찰에
<\/P>인도한 것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
<\/P>방해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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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대해, 현대자동차는 안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만큼, 회사직원이 아닌 현행범을 사내에서 퇴거시킨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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