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세관은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선박용연료유를 밀수한 모 선박회사 직원 43살 이모씨를
<\/P>검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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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초, 국적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 무역선으로부터 천만원
<\/P>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몰래 사들여
<\/P>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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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관은 선박급유회사의 급유업무가 대부분 한사람에게 맡겨지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밀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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