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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매매 사기 청원경찰 구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14 00:00:00 조회수 22

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3\/14),

 <\/P>수십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데도

 <\/P>매매계약만 체결한 뒤, 대금지불없이

 <\/P>담보 대출을 한 전 청원경찰 39살 고 모씨에

 <\/P>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모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던

 <\/P>고씨는, 지난 2천 1년 4월 51살 박모여인에게 접근해 남구 신정동 지상 8층 건물을,

 <\/P>33억원에 매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

 <\/P>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

 <\/P>받는등 재산권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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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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