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(3\/14),
<\/P>수십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데도
<\/P>매매계약만 체결한 뒤, 대금지불없이
<\/P>담보 대출을 한 전 청원경찰 39살 고 모씨에
<\/P>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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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모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던
<\/P>고씨는, 지난 2천 1년 4월 51살 박모여인에게 접근해 남구 신정동 지상 8층 건물을,
<\/P>33억원에 매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
<\/P>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
<\/P>받는등 재산권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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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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