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달부터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
<\/P>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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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외국을 오가는 5천톤이상의 일반 유조선 가운데 선령이 26년 이상된 배는 운항이 금지되며,선령 26년 미만 선박도 2010 년까지만 운항이 허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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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선체 바닥을 이중으로 만든`이중저‘ 구조를 현재 500톤 이상 배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
<\/P>있으나 2010 년부터는 500톤 미만의 소형
<\/P>유조선도 이중저 구조를 갖춰야만 됩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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