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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열람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11 00:00:00 조회수 162

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

 <\/P>기준시가 고시전에, 소유자가 고시예정가액을

 <\/P>미리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

 <\/P>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

 <\/P>국세청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,

 <\/P>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

 <\/P>보낼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

 <\/P>제출된 아파트의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

 <\/P>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종합 재검토한 뒤,

 <\/P>고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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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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