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
<\/P>기준시가 고시전에, 소유자가 고시예정가액을
<\/P>미리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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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
<\/P>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
<\/P>국세청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,
<\/P>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
<\/P>보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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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
<\/P>제출된 아파트의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
<\/P>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종합 재검토한 뒤,
<\/P>고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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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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