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상북면 길천에 건립중인
<\/P>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산 저장탱크에 대해
<\/P>울주군이 행위 허가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
<\/P>불법 공작물이라며 오늘(3\/11) 원상복구 명령을
<\/P>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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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태화강 상류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
<\/P>들어설 경우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
<\/P>환경부 장관에 허가 재고를 요청하는
<\/P>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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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업체는 입지에 법상 하자는 없지만
<\/P>거주지와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
<\/P>인근 주민들은 지난 7일 이후
<\/P>24시간 반대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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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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