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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상북 폐산 저장탱크 원상복구 명령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11 00:00:00 조회수 78

울주군 상북면 길천에 건립중인

 <\/P>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산 저장탱크에 대해

 <\/P>울주군이 행위 허가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

 <\/P>불법 공작물이라며 오늘(3\/11) 원상복구 명령을

 <\/P>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태화강 상류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

 <\/P>들어설 경우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

 <\/P>환경부 장관에 허가 재고를 요청하는

 <\/P>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업체는 입지에 법상 하자는 없지만

 <\/P>거주지와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

 <\/P>인근 주민들은 지난 7일 이후

 <\/P>24시간 반대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
 <\/P>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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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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