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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린 차에 있던 카드 마구 사용 영장

입력 2005-03-11 00:00:00 조회수 168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11) 친구에게서 빌린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몰래 사용해 온 40살 신모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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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, 신씨는 지난해 성탄절에 친구인 중구 복산동 40살 김모씨의 차를 빌려타고 다니다 차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천8백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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