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3\/10)
<\/P>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<\/P>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
<\/P>구형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강길부 의원이
<\/P>TV토론에서 국도 24호선 확장노선이 상대
<\/P>후보인 권기술 의원에 의해 당초계획에서
<\/P>변경됐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"고
<\/P>밝혔습니다.
<\/P>
<\/P>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TV토론회에서
<\/P>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권기술 후보가
<\/P>"당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
<\/P>국도 24호선 확장노선 변경에 개입했다"고
<\/P>말해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피소돼
<\/P>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