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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10 00:00:00 조회수 92

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(3\/10)

 <\/P>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
 <\/P>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

 <\/P>구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강길부 의원이

 <\/P>TV토론에서 국도 24호선 확장노선이 상대

 <\/P>후보인 권기술 의원에 의해 당초계획에서

 <\/P>변경됐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"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TV토론회에서

 <\/P>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권기술 후보가

 <\/P>"당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

 <\/P>국도 24호선 확장노선 변경에 개입했다"고

 <\/P>말해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피소돼

 <\/P>불구속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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