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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유출 처벌논란 불안 가중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3-10 00:00:00 조회수 7

◀ANC▶

 <\/P>얼마전 한 신용기관에서 개인정보가 기록된

 <\/P>서류 수천장을 바닷가에 무더기로 버린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처벌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해당기관

 <\/P>마다 논란을 빚어 사생활침해의 불안만

 <\/P>가중되고 있습니다.

 <\/P>서하경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힌 서류 수천장을 바닷가

 <\/P>방파제에 버린 현대캐피탈.

 <\/P>

 <\/P>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경찰

 <\/P>(정보를 팔거나 나쁜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한

 <\/P>형사처벌은 불가능.경찰은 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책임을 묻는 정도다)

 <\/P>

 <\/P>금융감독원도 고의성이 없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금융감독원

 <\/P>(무슨 잘못이 있나? 고의로 하지 않았으므로

 <\/P>책임 물을 수 없다.)

 <\/P>

 <\/P>그러나 취재 결과 현대캐피탈은 바닷가 근처의

 <\/P>포장마차 주인에게 단돈 5만원에 서류 처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경찰

 <\/P>(자기네도 너무 많으니까 바닷가 거기 가서

 <\/P>5만원주고 소각해달라고 한거지..)

 <\/P>

 <\/P>C.G)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, 이경우 수탁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변호사

 <\/P>(자격요건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)

 <\/P>

 <\/P>처벌조항의 논란속에 허술하게

 <\/P>관리되는 개인정보로 시민들의 불안감만

 <\/P>높아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시민

 <\/P>(이제 어디에다가도 개인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처지다.)

 <\/P>

 <\/P>MBC뉴스 서하경입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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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
서하경 sailor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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