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10) 비상구에
<\/P>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 업주 이모씨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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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계단도 없는 비상구를
<\/P>설치하는 바람에 지난 2일 밤 55살 윤모씨가
<\/P>3미터 아래로 떨어져 뇌사상태로 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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