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‘사람잡는 비상구‘ 업주 과실치사 입건

입력 2005-03-10 00:00:00 조회수 193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10) 비상구에

 <\/P>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 업주 이모씨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계단도 없는 비상구를

 <\/P>설치하는 바람에 지난 2일 밤 55살 윤모씨가

 <\/P>3미터 아래로 떨어져 뇌사상태로 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