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
<\/P>특별법에 따라 울산시에도 진상규명
<\/P>실무위원회가 오늘(3\/9) 구성돼 활동에
<\/P>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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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에는 총리실산하
<\/P>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조례에 따라
<\/P>울산시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
<\/P>유족단체 등 10명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
<\/P>2년동안 수시회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유족을 심사해 중앙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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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달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에는
<\/P>군인과 군속,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됐다는
<\/P>피해신고가 울주군 232건,중구와 남구가
<\/P>100여건 등 지금까지 582건이 접수됐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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