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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

입력 2005-03-09 00:00:00 조회수 49

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

 <\/P>특별법에 따라 울산시에도 진상규명

 <\/P>실무위원회가 오늘(3\/9) 구성돼 활동에

 <\/P>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에는 총리실산하

 <\/P>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조례에 따라

 <\/P>울산시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

 <\/P>유족단체 등 10명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

 <\/P>2년동안 수시회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유족을 심사해 중앙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지난달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에는

 <\/P>군인과 군속,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됐다는

 <\/P>피해신고가 울주군 232건,중구와 남구가

 <\/P>100여건 등 지금까지 582건이 접수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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