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코니나 계단이 없는 위험한 비상구 보도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소방본부에 일제조사를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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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방방재청은 내년 5월까지 위험한 비상구에 발코니나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한, 개정된 법 규정을 다중이용업소에게 홍보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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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 소방본부는 경고 포스터 2천장을 급히 제작해 노래방 등에 부착하고 33곳에 이르는 위험한 비상구에 안전줄을 치는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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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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