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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형 면허 구제 45% 무조건 신청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09 00:00:00 조회수 150

생계형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제도와

 <\/P>관련해 접수 요건이 안되는데도 무조건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경찰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448건의 구제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45%인 201건은 신청 요건 미비로 각하?으며 23%는 구제, 32%는 부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생계유지를 위해 운전 면허가 필요하더라도

 <\/P>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.12%를

 <\/P>초과하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냈을 때는

 <\/P>신청 자격이 되지않습니다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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