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비상구때문에 50대가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, 소방방재청이 오늘(3\/8)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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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방방재청은 현행 법규상 허가가 났다 해도, 일반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이 법규미비를 최대한 빨리 보완하지 못한 점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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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비상구 앞에 추락 예방을 위한 발코니나 부속실이 없는 비상구는 법규에 명시된 내년 5월까지의 개조기간과 관계없이 소방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일선 소방서에
<\/P>명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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