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
<\/P>오늘(3\/7) 외국의 마시지숍이나 유흥업소에
<\/P>여성을 불법 취업시키고 돈을 챙긴
<\/P>32살 김모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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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말부터
<\/P>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일본,
<\/P>캐나다 등의 마사지숍이나 클럽에 취업하면
<\/P>한달에 300만원에서 천만원을 번다는
<\/P>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20명을
<\/P>현지 성매매업소에 불법 알선해주고
<\/P>지금까지 모두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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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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