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(3\/7)
<\/P>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
<\/P>전 애인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
<\/P>동구 전하동 38살 최모씨에 대해
<\/P>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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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최씨는, 전 애인이었던
<\/P>박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부터
<\/P>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
<\/P>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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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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