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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

입력 2005-03-07 00:00:00 조회수 35

울산시는 운용과정상에 미비점이 발견되거나

 <\/P>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자치법규를

 <\/P>오는 8월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상 자치법규는 시행중인 조례 186건을

 <\/P>비롯해 규칙 86건 등 328건으로

 <\/P>이 같은 자치법규에 따라 사용하는

 <\/P>각종 민원서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

 <\/P>주민등록보다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

 <\/P>보완키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자치법규에 한자용어는 가급적 한글로

 <\/P>바꾸고 약어는 풀어쓰는 한편 운용과정상에

 <\/P>부족한 점이 발견되는 조례는 오는 8월까지

 <\/P>개정키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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