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운용과정상에 미비점이 발견되거나
<\/P>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자치법규를
<\/P>오는 8월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
<\/P>
<\/P>대상 자치법규는 시행중인 조례 186건을
<\/P>비롯해 규칙 86건 등 328건으로
<\/P>이 같은 자치법규에 따라 사용하는
<\/P>각종 민원서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
<\/P>주민등록보다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
<\/P>보완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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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자치법규에 한자용어는 가급적 한글로
<\/P>바꾸고 약어는 풀어쓰는 한편 운용과정상에
<\/P>부족한 점이 발견되는 조례는 오는 8월까지
<\/P>개정키로 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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