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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정보 수집.유출 방지 교육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3-05 00:00:00 조회수 195

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

 <\/P>엄정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

 <\/P>보안 교육 강화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생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주부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게정된 교육기본법에

 <\/P>따르면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법률 근거

 <\/P>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

 <\/P>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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