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각 소방서에서 법규정에 얽매여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계속 허가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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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비상구에 발코니나 부속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탈출로가 없는 비상구가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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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지난 2일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에서 50살 윤모씨가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술에 취해 걸어나오다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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