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을 확대
<\/P>하는 내용의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을 개정해
<\/P>입법예고함에 따라,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
<\/P>근로자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
<\/P>있게 됐습니다.
<\/P>
<\/P>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 미만 국민임대아파트는
<\/P>65살이상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,국가유공자,
<\/P>탈북자 뿐만아니라 종업원 300미만 중소기업
<\/P>근로자들에게도 우선 제공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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