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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근로자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

입력 2005-03-04 00:00:00 조회수 171

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 우선공급대상을 확대

 <\/P>하는 내용의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을 개정해

 <\/P>입법예고함에 따라,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

 <\/P>근로자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

 <\/P>있게 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 미만 국민임대아파트는

 <\/P>65살이상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,국가유공자,

 <\/P>탈북자 뿐만아니라 종업원 300미만 중소기업

 <\/P>근로자들에게도 우선 제공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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