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구와 북구청에서 지난해 11월 전공노
<\/P>파업참가 공무원 9명을 승진시킨 것과
<\/P>관련해 울산시와 해당 구청간의 소송으로
<\/P>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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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
<\/P>승진시킨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
<\/P>취소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이들 구청이
<\/P>따르지 않을 경우 늦어도 다음달중으로
<\/P>상급기관으로서 해당자에 대해
<\/P>직권 취소조치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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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들 구청은 승진자 취소조치를
<\/P>받더라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
<\/P>제기할 수 있어 법정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
<\/P>높아지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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