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새학기를 맞아
<\/P>경찰이 이달 한달동안
<\/P>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의
<\/P>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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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금지와
<\/P>불법 주,정차,정지선 위반 등이 중점
<\/P>단속대상으로 초등학교 100곳과 유치원 102곳 등 202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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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
<\/P>운전자의 승, 하차시 안전확인 의무를
<\/P>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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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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