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암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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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가입
<\/P>하위 50% 해당자나 의료급여 수급자,폐암환자와
<\/P>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에 대해
<\/P>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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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% 해당자
<\/P>가운데 5대 암 환자는 최대 300만원,
<\/P>의료수급자는 120만원,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
<\/P>지원되며 폐암은 1인당 100만원 정액
<\/P>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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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%
<\/P>해당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5대암 검진비,
<\/P>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만
<\/P>지원해 왔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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