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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대상자가 오히려 승진...파장

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64

◀ANC▶

 <\/P>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조

 <\/P>파업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거부한

 <\/P>울산 동구와 북구청에서 징계대상자인

 <\/P>파업참가자 9명을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

 <\/P>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징계 대상인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

 <\/P>참가 공무원들이 승진 임용된 것으로

 <\/P>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행자부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

 <\/P>단체장 재량권이라며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

 <\/P>있는 울산 동구와 북구청에서 각각 3명과

 <\/P>6명이 9급에서 8급,혹은 8급에서 7급 등으로

 <\/P>한직급 지난달 승진 임용됐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

 <\/P>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는 커녕 오히려

 <\/P>승진시킨 것은 공익을 해치는 부당행위로

 <\/P>원인무효라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울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

 <\/P>"워낙 민감한 사안이라...인터뷰하기는 좀..."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특히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중구와

 <\/P>남구청 파업참가 공무원들이 승진임용에서

 <\/P>배제된 상태라 형평성 문제가 심각히

 <\/P>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동구와 북구청에 대해 시정조치를

 <\/P>내렸으며 이달말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

 <\/P>지방자치법에 따라 상급 기관인 울산시가

 <\/P>승진을 취소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이상범 북구청장

 <\/P>"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 변함없고..."

 <\/P>

 <\/P>울산지역은 현재 중구와 남구청 파업참가

 <\/P>공무원 60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계속되고

 <\/P>있고 500여명의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

 <\/P>거부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

 <\/P>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전공노 파업사태가 울산의 경우 넉달이

 <\/P>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

 <\/P>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

 <\/P>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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