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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수 의원,이달중 항소심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19

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

 <\/P>150만원을 선고받고 부산고법에 항소한,

 <\/P>조승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빠르면

 <\/P>이달중순 내려질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고법에 따르면 지난달말 조승수 의원에

 <\/P>대한 1차 심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

 <\/P>심리가 예정돼 있으며,한 두번의 심리를

 <\/P>거쳐 이달중으로 최종선고를 내릴

 <\/P>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조승수 의원측은 심리에 대비해

 <\/P>새로운 증인을 내세우는 등 항소심에서 무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당초 내일(3\/3)로 예정됐던 강길부

 <\/P>의원에 대한 검찰구형은 오는 10일로 일주일

 <\/P>연기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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