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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형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완화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34

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

 <\/P>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 등

 <\/P>체납 압류처분이 완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는 지난해 8월부터 천만원 이상 체납자의

 <\/P>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가 시행돼,

 <\/P>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

 <\/P>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계형 체납자가

 <\/P>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

 <\/P>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소액예금과 보장성

 <\/P>보험, 중소기업 운영에 긴급한 자금등은 실상을

 <\/P>확인한 뒤 압류를 해제해주고 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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