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폐장 건설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
<\/P>부지선정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·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
<\/P>특별법이 오늘(3\/2) 국회 본회의를
<\/P>통과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 따라 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
<\/P>지역에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억에서
<\/P>100억원 가량의 반입수수료 수입,
<\/P>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.
<\/P>
<\/P>또 사용후연료 관련시설 추가 건설 금지과
<\/P>부지선정시 주민투표 의무화, 지역주민 대상
<\/P>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등도 보장됩니다.@@@@@@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