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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폐장 유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128

방폐장 건설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

 <\/P>부지선정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·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

 <\/P>특별법이 오늘(3\/2) 국회 본회의를

 <\/P>통과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따라 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

 <\/P>지역에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억에서

 <\/P>100억원 가량의 반입수수료 수입,

 <\/P>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사용후연료 관련시설 추가 건설 금지과

 <\/P>부지선정시 주민투표 의무화, 지역주민 대상

 <\/P>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등도 보장됩니다.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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