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 취득요건이
<\/P>크게 강화되면서, 울주군 일대 농지 거래가
<\/P>뜸합니다.
<\/P>
<\/P>지난 19일부터 국토이용계획법이 강화돼
<\/P>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 취득을 할 수 없어 그동안 농지매입을
<\/P>주로 해왔던 울산 시내 사람들이 취득 요건을
<\/P>갖추지 못해 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.
<\/P>
<\/P>울주군은 읍, 면 개발제한구역와
<\/P>고속철 역세권 주변, 기업유치 관련 등의
<\/P>요인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35%가
<\/P>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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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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