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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체납자 예금압류 8억원 징수

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149

울산시는 천만원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

 <\/P>대해 지난 1월부터 16개 금융기관

 <\/P>정보 일괄조회를 실시해 8억300만원을

 <\/P>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에 실시된 일괄 조회대상자는 304명으로

 <\/P>예금 14억여원 가운데 해당 은행 대출금과

 <\/P>압류순위에 밀린 것을 제외하고 이처럼

 <\/P>8억여원을 징수했으며 구군별로는

 <\/P>남구와 울주군이 3억여원으로 가장 많고

 <\/P>중구 8천만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올해 1월말 현재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은

 <\/P>64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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