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2)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구 신정동 37살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
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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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6월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12살 박모양을 성폭행하고,최근
<\/P>3년동안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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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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