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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대 의붓딸 성폭행 30대 영장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3-02 00:00:00 조회수 155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2)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남구 신정동 37살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

 <\/P>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6월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12살 박모양을 성폭행하고,최근

 <\/P>3년동안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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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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