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브루셀라 병 확산을 막기 위해
<\/P>오늘(3\/1)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암소도
<\/P>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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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사증이 없는 소를 도축하거나 거래할 경우
<\/P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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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
<\/P>1년생 이상의 암소만 브루셀라병 검사가
<\/P>의무적이었지만 오늘(3\/1)부터는 도축을 위해 개인끼리 거래하는 18개월 이상된 암소도
<\/P>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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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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