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자활사업을 위해
<\/P>사회복지기금으로 전세 점포임대 자금을 정기
<\/P>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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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7천만원 한도내에서
<\/P>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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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원이율은 연 3%에 대출후 5년 이후 5년에
<\/P>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
<\/P>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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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 사회복지기금은 지난달말 현재
<\/P>3억9천여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자활지원사업과
<\/P>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
<\/P>사용됩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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