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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
<\/P>오는 7월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가
<\/P>기존 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
<\/P>선거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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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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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7월말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가
<\/P>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선제의 적용을
<\/P>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말까지 법률 개정
<\/P>작업이 완료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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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작업이 정치권 사정으로 올 상반기안에 마무리 되기 어려운
<\/P>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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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차기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기존
<\/P>방식대로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 선거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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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앞서 오는 5월말로 교육감의 임기가
<\/P>끝나는 경기도의 경우 기존 간접 선거로
<\/P>오는 4월 18일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기로 선거
<\/P>공고가 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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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같이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
<\/P>점처지자 다음달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가
<\/P>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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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2천500여명에 이르는 학교운영위원 선거를
<\/P>앞두고 이미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자신의
<\/P>지지자들을 대거 포진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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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계에서는 다음달 학교운영위원 선거에서
<\/P>사실상 오는 7월 실시될 교육감 선거가 판가름
<\/P>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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